[쿠키 건강] 최근 부산 모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전공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병원계, 의료계에서 ‘의사폭행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7일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수 회장 “하루빨리 의료인 보호 입법화돼야”
김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한다.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전공의들도 폭력에 무방비한 현실 우려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히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사태는 폭언을 넘어 폭행과 기물파손, 심지어는 살인까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부산의 충격적인 작태는 보건의료인들이 의료기관내에서 폭력에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환자의 건강권’ 지킴이로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입법화 및 행정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의료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학영 의원, 관련법 발의 국회 계류 중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말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에서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