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무인비행선으로 단속한다

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무인비행선으로 단속한다

기사승인 2013-07-23 16:04:01
[쿠키 사회] 한국도로공사는 올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 단속에 무인비행선이 이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무인비행선은 오는 24~25일 경부고속도로 상공에서 1차 단속을 실시한다.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갓길차로 위반이다. 24일 오후 2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첫 시범비행이 실시된다.

무인비행선 단속의 특징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돼있어 차량의 법규 위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차량 번호판 식별도 가능하다. 다만 과속여부를 판단하는 카메라는 아직 장착하지 않았다.

무인비행선은 고속도로 30~50m 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번에 최장 2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 밤 시간 대에는 활동이 어렵다. 길이 12m, 무게 50㎏ 크기로 지상에서 제어기를 원격으로 조정된다.

도로공사는 단속 자체보다는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더 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멀리서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 등 문구를 본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단속 효과가 좋으면 올 추석 등 명절 때 무인비행선을 지속적으로 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으로 무인비행선을 아예 구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비행선은 국내 업체에서 빌린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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