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검진 유인 행위 신고시 사례금 지급…일간지 광고
[쿠키 건강] 내과 개원의들이 일부 병의원의 불법 건강검진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주요일간지에 22일 광고를 내고 대형병원들의 불법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법을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를 합법적인 유치행위라 주장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예방접종, 출장(단체)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 폐해를 알렸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사례금(1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불법행위 사례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의사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중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우편엽서 또는 전화, 문자를 보내 지정하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우편엽서 또는 전화, 문자를 통한 건강검진 안내는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수취인 지정 없이 세대주 귀하로 하여 다량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 유치행위라 주장했지만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법 27조 3항에 근거한 불법 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 번째로 개원내과의사회가 지적한 사례는 사전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버스 또는 봉고 등)을 제공하여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다.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차량 유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출장 검진도 문제 삼으며 “출장 건강검진의 질 관리 문제로 허가받은 일부 기업체의 출장 검진이외에 도시지역에서의 모든 출장 검진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상기켰다.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불법 유인사례로 지적됐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따르면 출장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집단발병 등으로 인한 유행 전파 방지를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 홍역이 유행하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당시 정부가 학교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와 같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을 일삼는 검진기관들이 신고제로 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무분별하게 어린이집, 대학보건소, 아파트단지, 회사, 노인정, 교회 등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 3조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의료기관 밖에서의 출장 예방접종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출장 예방접종은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냉장보관이 어렵고,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미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에 응급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국가, 보험회사, 제약회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 후 불법행위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