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초등학교 후배 등친 유부남 구속

결혼 빌미로 초등학교 후배 등친 유부남 구속

기사승인 2013-08-01 11:36:02
[쿠키 사회]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총각 행세하며 결혼을 빌미로 초등학교 후배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7·운전업·전과 9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이씨는 2009년 자신이 사는 동네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35·여)씨가 미혼의 초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폭력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최근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가”라며 속이고 가로챈 돈을 유흥, 귀금속 구입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거액을 건넨 박씨는 과도한 은행 대출로 파산선고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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