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화수분’인가…고려대서 또 성추행 교수 발각

‘성추문 화수분’인가…고려대서 또 성추행 교수 발각

기사승인 2013-08-04 10:12:01

[쿠키 사회] 고려대에서 또다시 성추문이 불거졌다. 고려대는 지난 6월 보건과학대 A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재단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A교수는 여학생과 진로 상담을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학원 행정조교의 장학금과 학생 연구용역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도 보고됐다. 학교 측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교수의 처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학교 의과대 B교수가 지난 1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B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에선 최근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5월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출교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에는 C교수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지난 1일 사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남학생 한명이 2년간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최근 수사를 시작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연일 곤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에선 성추행 교수에 대한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D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D교수에게 1억5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 절차의 문제로 성추행 교수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2007년 임용된 D교수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D교수는 같은 해 3월 부교수를 승진해 임용기간이 3년 늘어난 상태였다. 그런데 학교는 2011년 1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가 아닌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D교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취소 결정을 받았고, 학교 측은 이사회를 열어 또다시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D교수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을 한 셈인데, 그런 처분에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조치가 임용기간 중인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 면직처분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D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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