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는 금연구역 아니다? 운전자 버젓이 흡연 ‘위험 천만’

LPG충전소는 금연구역 아니다? 운전자 버젓이 흡연 ‘위험 천만’

기사승인 2013-08-06 05:04:01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LPG충전소 화장실 앞.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금방 피운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꽁초도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 바로 앞에는 재떨이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고, 3명이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과 8m 옆에서는 LPG를 주유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오고갔다.

국민일보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서울시내 LPG충전소 8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의 충전소에서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흡연하는 걸 보지 못한 충전소 두 곳에서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8곳 중 6곳의 LPG충전소 내에서 금연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강동구 LPG충전소 인근에 사는 주모(50·여)씨는 “담배연기가 큰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해서 가스충전소 측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가스충전소 측은 ‘금연’ 경고문구와 함께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공지 글을 충전소 곳곳에 붙여 놨다. 그럼에도 충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다고 충전소 측은 해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LPG충전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플래카드를 길가에 걸고 계도 중이다. 충전소 내 흡연이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지만 얌체 흡연자들은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는 LPG충전소 내 금연을 규정하는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 저장장비 및 충전기 등 가스와 만날 수 있는 지점과의 거리 8m 이내에서는 담뱃불을 포함한 모든 화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LPG충전소는 지자체 조례가 없다면 충전소 내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게다가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LPG충전소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 구는 동대문구와 강동구, 강남구 세 곳뿐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LPG충전소에서 흡연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는 셈이다. 충전소 측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강대 이덕환 화학과 교수는 “LPG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난 2월 인사동에서 담뱃불로 인한 LPG 폭발사고가 있었고, 1998년에는 부천의 LPG충전소에서 작은 불씨로 큰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속보유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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