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여성들 꼬드겨 성폭행·사기

스마트폰 앱으로 여성들 꼬드겨 성폭행·사기

기사승인 2013-08-13 22:17:01
[쿠키 사회]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상속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심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씨(26·여)를 부산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씨(31·여)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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