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 3월 이후 이들 6개 태평양산 수산물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Bq/kg과 0.34Bq/kg)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Bq/kg)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전수 검사’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131건 약 3010t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검출 수준은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국내 유통됐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며, 일본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본 내 기준과 동일한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국제 식품규격기구인 코덱스가 제시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