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실질적으로 상영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영화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두 차례 제한상영가를 받으며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2년 등급보류 결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 모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화계가 환영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제한상영관이 없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 설치는 영등위가 앞장서서 주장할 내용이 아닌 시장의 문제다”면서 “제한상영관에 대한 기준은 무척 엄격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홍보도 어렵다.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비디오 등 부가시장공략도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거나 다른 대안이 생겨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지 못하는 영화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