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친딸 상습폭행·성폭행한 ‘악마 경찰관’ 징역 12년

수년 간 친딸 상습폭행·성폭행한 ‘악마 경찰관’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3-09-02 2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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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윤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직 경찰관인 윤씨는 1995년 정모씨와 결혼해 2003년 2월 협의이혼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해왔다. 윤씨는 2010년 4월 6일 오전 10시쯤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에게 안방으로 물을 가져오라고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큰딸이 중학생이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주일에 2~3회, 고등학생이 된 지난해부터는 한 달에 2~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2011년 둘째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접시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들의 삶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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