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검은 이날 만료가 되는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된 홍 부위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25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방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휴일인 점을 고려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대신 전담수사팀 일부가 나와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13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