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평생 때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엄마 평생 때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기사승인 2013-09-18 09:48:01
[쿠키 사회] 모친을 상습 폭행해온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7시 30분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친(60) 집에서 모친과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부친이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8개월 전부터 집을 나와 모친과 함께 살던 중 사건 당일 부친과 모친이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부친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이혼을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