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족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수 년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연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반면 부인 김씨에게는 자녀 3명의 양육을 고려해 기본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내연 관계인 김씨와 정씨는 2009년 3월 서울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사망 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 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시신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비닐랩과 이불로 수차례 감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