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2억24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구미 한 병원 전문의 손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48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 전문의 석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부터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십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고, 대구·경북과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업체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기소돼 재판 중인 것을 알려졌다.
검찰이 의사와 업체간 리베이트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수도권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