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단독 표기를 전 세계에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일본의 주장을 용인하는 듯한 대응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영유권과 명칭 표기가 동시에 문제가 됐을 때 영유권 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서 독도 지명은 독도, 다케시마, 독도·다케시마, 리앙쿠르암(독도 영어명)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역시 한국, 일본, 분쟁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된다.
결국 ‘독도’로 표기되지 않은 외국 지도 등의 지명을 ‘독도’로 바꾸려는 재외공관의 시도가 자칫 이미 ‘한국’으로 영유권이 표기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영유권 문제를 우선시해 대응하라는 취지였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