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기면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시인은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안 시인은 검찰의 기소해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 선언한 뒤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