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

기사승인 2013-10-27 15:19:00
[쿠키 사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 선고한다.

전주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기면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시인은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안 시인은 검찰의 기소해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 선언한 뒤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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