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충북청 소속 A모(52) 총경이 B모(25) 의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2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B 의경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자던 중 B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에 전역하는 B 의경은 다음 날 오전 3시40분쯤 인근 경찰서를 찾아 A 총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의경은 A 총경이 지난해 9월 서울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대에 의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경찰은 최근 성추문 사건과 경찰간부가 음주사고로 해임되는 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해당 서장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인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훈장 수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찰관이 훔친 번호판을 단 소위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구속됐고, 추석 특별방범기간에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