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등골 빼먹는 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등골 빼먹는 유명 프랜차이즈

기사승인 2013-11-13 04:50:01
지난 여름방학 기간 고용노동부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청소년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6%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소년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 770곳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46곳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커피 전문점인 카페베네는 점검대상 가맹점 56곳 중 55곳(98.3%)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배스킨라빈스는 54곳 중 50곳(92.6%), 던킨도너츠는 57곳 중 52곳(91.3%)이 노동관계법을 어겨 가맹점 10곳 중 9곳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업종 중에는 세븐일레븐(89.6%)이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미니스톱(85.5%), CU(84.7%), GS25(82.2%)가 뒤를 이었다. 파리바게뜨(87.9%), 뚜레쥬르(86.5%) 등 제과점 프랜차이즈도 90% 가까운 위반율을 나타냈다. 엔제리너스는 80.4%, 롯데리아는 75.8%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점검대상 946곳 중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420곳으로 44.3%나 됐다.

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속보유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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