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영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예인 지망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 A(22·여)씨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지난 9월 “촬영 중인 드라마의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자”며 불러냈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2시쯤 인근 모텔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첩에 여성 60여명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대상을 물색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연락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도착증이 의심돼 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습관 및 충동 조절 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자’란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