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김모(39·여)씨는 3년 전부터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접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김씨의 이웃주민이자 고객이었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1000만원을 맡겼고, 실제 10일 간격으로 30만∼40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투자금액을 1억5000만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부터 김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만 수십명, 피해금액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에 김씨의 범행수법과 실제 피해액, 보험사의 범행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집 주변과 대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자 확보에 나섰으며, 조만간 검찰에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