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대구 북구 한 노숙자 쉼터 건물 1층 주차장 컨테이너 창고 입구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전단지 등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와 창고 등을 태워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범행 3~4일 전부터 쉼터에서 생활해왔다. 범행 당일 서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돌아왔고, 늦은 시간 쉼터 문이 잠겨 있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노숙자 22명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전과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려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