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지원금 수억원 편취한 마을 이장 기소

검찰, 원전지원금 수억원 편취한 마을 이장 기소

기사승인 2013-12-17 16:04:00
[쿠키 사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원전 주변지역에 사용될 원전지원금 6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마을협의회 공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마을 이장 등 7명을 적발해 이모(68·전 마을 이장)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7·전 마을협의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 3명은 2010년 10월쯤 마을 공동창고 부지를 3.3㎡당 23만원에 매수한 뒤 41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쯤 마을회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유모(53·전 마을협의회장)씨 등 2명은 2007년 8월 마을 복지회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마을협의회 돈으로 낸 뒤 2억원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을 이장이나 마을협의회 회장·사무국장 등을 하면서 관계 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6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지원금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마을 사정과 관계 기관의 업무를 잘 알고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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