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부채…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상담

위기의 가계부채…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상담

기사승인 2013-12-20 11:51:00


[쿠키 생활] 서울에 사는 L씨는 지난 2011년 9월쯤 주택담보대출 1억7000만원을 대출 받아 오리고기 전문점을 열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늘지 않고 월세조차 납부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이자, 월세, 생활비 등을 잠시 융통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마저 연체가 되면서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L씨는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돼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다.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 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원의 회생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내외합동법률사무소(blog.naver.com/ravescreen)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02-582-6622)을 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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