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제1비서가 당시 소개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한다)’ 등 장성택의 처형 근거들이 대거 포함돼 장성택 제거가 이미 올해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제1비서는 당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했고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이 연설을 소책자로 발행했다.
책자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수령님의 영도에 의해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반당적 사상조류들이 극복됐고 장군님께서 당 안에 숨어있던 반당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전문이 소개됐다.
10대 원칙 제6조 5항에는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부분이 새로 명시됐다. 이 대목은 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에서 국가전복을 꾀한 장성택의 죄목에 그대로 반영됐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6월 개정한 10대 원칙은 장성택에 대한 견제, 나아가 숙청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숙청작업이 올해 초부터 장기간에 걸쳐 준비돼온 것이라는 의미다.
10대 원칙의 개정작업이 최근 핵심 부서로 떠오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인민군 총정치국이 주도한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장성택은 실제로 6월 이후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 및 시찰에 수행한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그의 수행 횟수는 106차례였지만 올들어 9월까지 49차례로 급감했고, 특히 5월부터는 주로 체육시설 방문 등에만 수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