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부채, 채무 독촉…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구제

위기의 가계부채, 채무 독촉…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구제

기사승인 2013-12-22 10:28:00


[쿠키 생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점점 눈덩이 처럼 커져만 가는 중산층의 가계 부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가계 부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이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좌절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다.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된다. 면책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blog.naver.com/ravescreen)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화상담(02-582-6622)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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