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러 양국 국민이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한·러사증면제협정이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국민은 60일 이내 기간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러시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하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이내에는 30일을 추가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없이 러시아를 방문,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해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이 기간 내에 러시아 정부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단 호텔에 체류할 때는 호텔 측이 방문자를 대신해 거주등록 신청을 해준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에서 이동할 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며 “특히 러시아는 교통법규를 포함한 행정법 위반자에 대해 입국 거부, 강제 출국 등을 엄격히 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