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6일 합성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중학교 원어민 교사 A씨(영국)와 모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B씨(뉴질랜드)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주한미군 군속 C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외국인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종마약을 중국·네덜란드 등에서 국제우편 방식으로 밀수해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 14명 중 미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 2명, 영국·호주·뉴질랜드인이 각각 1명이다. 적발된 외국인들 가운데 현직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2명, 대학교 어학원 강사 2명, 사설학원 강사가 6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외로움,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하여 신종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