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유신체제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9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박 이사는 “당연한 결과이고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70년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한솔교육 변재용(58) 대표이사의 부인이다. 78년 10월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변 이사와 함께 체포돼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