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13년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이모(19) 양이 불러낸 A양(16)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이 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