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휴가 만취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반성 않다 ‘철퇴’

말년휴가 만취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반성 않다 ‘철퇴’

기사승인 2014-01-30 09:16:00
[쿠키 사회] 말년 휴가 도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13년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이모(19) 양이 불러낸 A양(16)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이 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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