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정원이 50인 이하이거나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절반 이하인 기관 등이 해당된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만 운영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