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환급분 줄었다… "적게 낸 만큼 적게 돌려받는 것""

"소득공제 환급분 줄었다… "적게 낸 만큼 적게 돌려받는 것""

기사승인 2014-02-23 16:28:00
[쿠키 경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 부쩍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만 정부는 “적게 낸 만큼 적게 돌려받는 것 뿐”이라며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정산해 징수하게 된다.

기재부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내년부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