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정산해 징수하게 된다.
기재부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내년부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