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가금류농장 못 짓는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철새도래지에 가금류농장 못 짓는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기사승인 2014-02-24 20:26:00
[쿠키 경제] 주요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빈발 지역에 신규 가금류 농장 진입이 제한되고 기존 농장은 이전을 추진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굵직한 통상 협상을 앞두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4일 경기도 시흥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03년 이후 11년 동안 다섯 차례 발병한 AI 방지를 위해 기존 방역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닭·오리 등 가금류 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AI가 두 차례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고 세 차례 발생한 농가는 20% 이상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약 3800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에 집중투자하고 AI 센터를 신설해 AI 연구를 강화키로 했다.

한·중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 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 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를 운영하고 ‘제2의 파프리카’ 육성에 나서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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