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후 2년 유예하겠다""

"방하남 장관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후 2년 유예하겠다""

기사승인 2014-02-26 22:43:00
[쿠키 경제] 연장·휴일근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최대 2년 동안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된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워낙 반발이 거세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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