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이해 및 서류 준비 철저히 해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이해 및 서류 준비 철저히 해야

기사승인 2014-03-02 09:37:00


[쿠키 생활]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소요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을 반영한 조치로서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적 절차 이해 및 서류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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