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했다. 56개 생활권이 내놓은 제안 2146건과 지역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공장용지 부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이 허용된다. 상권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신설된다.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1개씩 추진한다. 부산은 영상산업, 광주는 문화콘텐츠 등의 후보군을 마련해 논의 중으로 오는 7월말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