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합병원 간호사 등이 원격 인터넷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교육훈련 위탁기관 대표 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회사 이모(42) 전산부장과 프로그래머 조모(31)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종합병원 7곳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간호사 등 995명에게 임상약리학·응급간호 등 13개 과정을 교육한 것처럼 꾸몄다. 과정별 학습기간은 한 달이며 1인당 훈련비용은 3만4900~6만2300원이다.
이들은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 수강을 해주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한 컴퓨터 위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해당 병원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때 직무교육 평가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이들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종합병원 7곳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위탁교육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 2곳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68%이상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