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시신 버리고 호주로 도주한 살해범, 영화같은 검거

인천공항에 시신 버리고 호주로 도주한 살해범, 영화같은 검거

기사승인 2014-03-19 11:29:01
[쿠키 사회] 전 부인을 살해한 뒤 곧바로 호주로 달아났던 40대가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추방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옷에 혈흔이 묻어 있던데다 엉뚱한 신분증이 발견된 게 화근이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박모(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16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A씨(34·미용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또 A씨 시신을 이불로 싸서 차량 뒷좌석에 실은 뒤 인천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시간여 뒤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오른 박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과 소지품 가운데 A씨 신분증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경찰의 추궁에 항의하다가 입국거부돼 강제 추방당했다.

A씨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은 17일 오전 A씨가 출근하지 않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호주 경찰이 전화를 받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 가족은 같은날 오후 5시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고 경찰은 박씨 아파트에서 혈흔 등을 발견, 인터폴과 호주 영사관 등에 공조를 요청했다.

아파트 CCTV 영상에서 박씨가 렌터카 뒷좌석에 이불로 싼 시신을 넣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렌터카 GPS를 이용해 인천공항 주차장에 유기된 A씨 시신을 수습했다.

인터폴 등을 통해 박씨가 시드니 현지시간 18일 오전 9시 비행기로 강제출국되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인천공항에 대기해 있다가 오후 5시 45분쯤 출국장을 나서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2011년 A씨와 재혼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뒤 다시 동거하면서 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전처에게 빌린 돈 1억8000만원 때문에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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