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꼭 바꿔야 하나
“아니다. 매뉴얼은 정부가 바라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한 권고 사항이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선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뉴얼대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직무급, 직능급 채택 이후 평가 점수가 높은 일부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호봉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차별 호봉승급분이 다르다는데
“입사 초기 근로자와 40대 중반 이후 근로자의 호봉 승급분이 평균승급액보다 줄어든다.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55세까지는 80%, 65세까지는 60%를 지급한다. 정부는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적인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직무급, 직능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체납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전액 정부지원으로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돕는다.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30% 자부담을 해야 한다. 240개 사업장을 지원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