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것도 혹시 암덩어리? 노대래 “공정위 규범은 규제와 달라”

우리 것도 혹시 암덩어리? 노대래 “공정위 규범은 규제와 달라”

기사승인 2014-03-21 20:56:00
[쿠키 경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므로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의 성격을 놓고 격론이 오갔던 터여서 노 위원장이 비교적 개념정리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범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담합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규정 등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비롯해 현장조사 및 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은 규제 개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 중 약 60%가 규범에 해당하며 나머지 40%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일반 규제라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범 가운데서도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맞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제상황·정책기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이 규제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규제 완화라고 해서 시장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완화하면 시장질서가 파괴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힘에 의한 경쟁만이 남는다”며 “고쳐나가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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