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요에 고추 만지기…한인 운영 공포의 필리핀 조기유학 기숙사

술 강요에 고추 만지기…한인 운영 공포의 필리핀 조기유학 기숙사

기사승인 2014-03-31 20:48:00
[쿠키 사회] 필리핀에서 유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며 한국 조기유학생들을 때리거나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30대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진수)는 필리핀 마닐라의 기숙사 운영업체 최모(38)씨에게 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토록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의 기숙사에는 주로 한국인 중·고생들이 묵었고, 보통 8명 정도가 함께 생활했다. 그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타국에서 지내는 한국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돼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011~2012년 최씨에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A(18)군은 농구하다 실수를 하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허벅지를 맞았다.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최씨는 A군의 탓으로 돌려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2012년 1월에는 B(16)군 방에 들어가 B군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다. 습진 등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학생들 성기에 뿌리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학생들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이곳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07년부터 마닐라에서 한국 조기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온 최씨는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학생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했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박요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