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여종업과 술을 마시는 정씨의 모습이 방송에 나온 도주범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종업원의 동의를 얻고 정씨를 모텔로 데려가게 했다. 술을 주문한 뒤 여종업원이 술을 받기 위해 방에서 나온 사이 경찰은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여자 친구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전자발찌에서 나는 진동소리 때문에 망신을 당해 전자발찌를 자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성범죄 전과자지만 출소 후 5년간 잘 지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급적용으로 주변 사람이…’라고 종이에 쓰며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정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남부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