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탈북자, 10대 의붓딸 상대로 욕정 채우다…

30대 탈북자, 10대 의붓딸 상대로 욕정 채우다…

기사승인 2014-04-06 10:23:00
[쿠키 사회] 탈북자인 30대 아버지가 두 명의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신을 고소한 큰 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해 중형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다.

또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큰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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