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일주일 남긴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어떻게

[기획] 일주일 남긴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어떻게

기사승인 2014-04-06 21:48:00
[쿠키 경제]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위해 머리를 맞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안에 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데다 불신의 골이 깊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는 7일 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교섭단으로부터 활동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9~10일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위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으로 15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는 일방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협상을 인식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사정 소위에 참가하는 전문가 그룹이 휴일근무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휴일근무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로 산정돼 통상임금의 200%(통상 임금 100%+휴일 수당 50%+연장 수당 50%)를 지급받게 된다. 노사정 소위는 이 안을 9~10일 공청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산정기준을 대폭 확대한 판결을 내놓은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되는 금품을 나열하는 형태이다. 결혼수당 등 일회적·임시적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과 성과급 등 기업의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면 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대부분의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 의제도 간극이 크다.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내세웠지만 재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합리화(완화)를 들고 나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 상황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노동계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의 양보 없이는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7대 의제 관철을 바라고 있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등이다.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결한다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로선 수용하기가 버거운 형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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