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손대지 않고 유지하겠다"… 논란 다시 점화되나"

"정부 "ISD 손대지 않고 유지하겠다"… 논란 다시 점화되나"

기사승인 2014-04-10 20:21:00
[쿠키 경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ISD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 협상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2011년 12월에 ISD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 실장은 “ISD의 전면적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국제사회의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ISD는 조항이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ISD가 제기되지만 민간 중재 기구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가 이전에도 밝혀온 입장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산업위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TF 참여자들 대부분이 ISD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용역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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