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면 복지부는 뭘 할거냐?""

"“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면 복지부는 뭘 할거냐?""

기사승인 2014-04-10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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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기재부 임상시험 과제에 대해 복지부 태도 비판

[쿠키 건강] 10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기재부가 3~6개월 동안이나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보건 분야 혹은 새로운 학술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데 기재부가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면 임상시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있는 나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뉴스 등을
매일 스크랩하고 관심을 쏟는데 복지부가 6개월 동안 기재부의 움직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풍문으로 들어도 들었을텐데 복지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기재부가 의료행위 등을 진단하고 나서면 복지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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