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안건으로 올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대해 비판 이어져
[쿠키 건강]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낸 보건복지부 안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휴정하게 하는 등 논란이 됐다.
11일 열린 복지위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복지부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안건을 낸 것에 대해 국회에서 1년 동안 논의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왜 논의조차 되지 않은지에 대해 얘기를 해 보자"고 말했다.
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위원회에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상정해야 하는데 1년 됐다고 상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최동익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된 법안은 묻히는 것이 수천건인데 정부가 발의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왜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의료법을 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입법부가 아니다. 왜 자꾸 자신들의 원안만 고집하려 하냐"고 질타했다.
또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 이미 해외환자가 증가했고,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하려는 것은 별로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의 의원도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는데
위원장이 그날 참석한 의우너들의 의견에 의해 정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산업진흥부인 것 같다. 매번 주장하는 안건이 산업진흥과 재벌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것에 비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