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대위 성추행한 육군 장교, 신상 비공개 논란… 인권·여성단체 “판결에 위법”

자살 女대위 성추행한 육군 장교, 신상 비공개 논란… 인권·여성단체 “판결에 위법”

기사승인 2014-04-14 13:19:00
[쿠키 사회] “여군 대위를 성추행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장교는 가해자입니다. 재판부는 왜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노모(37)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가 관련 사항을 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혜택을 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 소령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서 밝히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에도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또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주문과 달리 정작 양형 이유는 ‘부서 일이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며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적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보통군사법원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 의원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판결문만 받을 수 있었다며 “법원의 이런 행위 때문에 항소심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소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뒤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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