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처가 형제자매도 뒤진다…새정치연합, 강화된 공천 기준 발표

음주운전에 처가 형제자매도 뒤진다…새정치연합, 강화된 공천 기준 발표

기사승인 2014-04-15 01:33:00
[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6·4지방선거에서 5대 강력범죄 행위자,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공천을 우선 배제키로 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이 선거법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당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통합으로 시도당의 화학적 결합이 늦어져 중앙당이 돕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개혁공천을 뒷받침할 강화된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살인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성희롱·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무고·도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 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와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도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정했다.

수도권·호남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공천에 참고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강화된 공천기준에 따라 상당수 현역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에서 현역 배제비율에 관한 기준은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친인척까지 공천배제 기준을 넓힌 것과 관련해 “(현역) 상당 부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당은 자체적으로 현역 구청장·시의원 20%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문병호 의원이 임명됐다. 안 대표가 초선임을 고려하면 다소 파격적이다. 금태섭 대변인은 “어제 제안해 문 의원이 수락했다”며 “안 대표가 문 의원을 여러 차례 봤는데 생각도 비슷하고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도 참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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