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야구공 값 등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대한야구협회(KBA) 간부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4일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KBA 전 관리부장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을 비롯한 장비 구입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BA에서 10념 넘게 일한 윤씨는 2006년 여름에 열린 대학선수권 야구대회의 임직원 숙박비 및 행사요원 수당 등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양씨와 공모해 경기 기록원에게 돌아가는 수당까지 가로챘다. 윤씨는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직했다.
총무팀장이었던 양씨도 장비 납품업체와 상패·트로피 제작업체로부터 약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BA 직원들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는 등 수법으로 약 7억1300만원을 챙긴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내역과 전표 등을 살펴본 결과 비리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