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4일 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소란을 피운 점,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작년 5월 30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어깨와 정강이 등을 입으로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